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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고정37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나 사업자등록 없이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상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 D 콘도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1. 1.부터 2016. 12. 30.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11월 임금 잔액 1,86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3,780,000원 등 합계 5,6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