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4.01 2019가단65910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7. 9. 1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파주시 D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기간 2017. 9. 20.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와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부터 2017. 12.까지 위 공사현장에 건축가설재를 임대하였는데, 가설재 사용료 39,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가설재 사용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6.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및 발주자 3자 사이에 가설재 사용료를 발주자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을2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가 2018. 4. 9. C 앞으로 ‘가설재 사용료 39,000,000원을 발주자(C)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만으로는 C이 가설재 사용료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C 3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C이 피고의 가설재 사용료 지급채무를 인수하여 원고와 사이에 직불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가설재 사용료 대금의 청구를 포기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