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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30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1의 나. 항 및 제 26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5. 7.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004]

1. 피고인은 2011. 7. 13. 경 경기도 의정부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파트를 임차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을 빌려 달라. 아파트를 전대한 후 월세를 받아 매 10일마다 100만 원 씩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아파트 임차가 아닌 개인 채무 돌려 막기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개인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며 약 7,000만 원의 채무로 인해 변제 압박을 받고 있는 등 경제 형편이 어려워 처음부터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4,839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15. 경 경기도 의정부시 F 오피스텔 306호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제네 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차용금을 4일 내로 변제하고, 이전에 차용했던

2,000만 원도 2011. 9. 30. 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달하여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위 승용차도 실소유 자인 J으로부터 일시 대여한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