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구합5706

과천5단지제17대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 반려통보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대표자 13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14. 3. 20. 및 같은 해

4. 8. 각 실시된 선거에서 동별대표자와 임원(회장 : B, 감사 : C, D)이 모두 선출되어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자, 2014. 5. 26. 피고에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28.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B과 일부 동별대표자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주택법 시행령이 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면서 제50조 제7항으로 신설되었으나,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위 시행령이 다시 개정되면서 제50조 제8항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었다. 이하 ’중임제한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주택법 시행령(2014. 4. 24. 대통령령 제2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법 제43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