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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2.04 2013고단13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9】 피고인은 2013. 2. 1.경 함양경찰서를 방문하여 C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후 같은 날 13:00경 함양경찰서 수사과 D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같은 날 10:15경 C이 우산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7회 찔러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과 재산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함양경찰서 수사과 D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2013. 2. 1. 10:15경 함양군 F에 있는 G농원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C에게 공장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더니 C이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옆에 있던 우산으로 얼굴을 7회 찔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이 법원의 CD(2013년 형제1135호의 증거순번 18번)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2013. 2. 1.경 G농원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C으로부터 우산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찔린 사실이 있으므로 C에 대한 고소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증거의 요지 부분에 기재한 CD 및 “피고인을 우산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위 CD는 피무고자인 C의 처 H이 2013. 2. 1. 10:15경 전후에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G농원 사무실 안팎에서 본인과 C 및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음성파일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