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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593076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이 법원 2019차전488314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2019. 12. 10. 확정됨으로써...

이유

1.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법원 2019차전488314호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의 2019. 12. 10.자 이의신청 및 2019. 12. 11.자 추완 이의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제470조 제1항), 위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제470조 제2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11. 20. 발령되어 2019. 11. 25. 피고 주소지인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로 송달된 사실[송달영수인 : E(직장동료)], 피고는 위 송달일로부터 2주의 이의신청기간이 도과된 다음 날인 2019. 12. 10. 이 법원에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2019. 11. 25.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라고만 기재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그 다음 날인 2019. 12. 11. 이 법원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신청합니다”라고만 기재한 ‘지급명령에 대한 추완 이의신청’을 제출한 사실, 이후로도 피고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추완 이의사유, 즉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의 2019. 12. 10.자 이의신청 및 2019. 12. 11.자 추완 이의신청은 모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