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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4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사귀고 있던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 곳 다락방으로 올라간 후 다락방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24k 3돈쭝 금반지 2개, 3돈쭝 금목걸이 1개,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팔찌 1개, 14k 금팔찌 1개, 24k 5돈쭝 금목걸이 1개, 14k 금알반지 1개, 18k 금알반지 1개 등 귀금속 9개 도합 5,6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피해자 작성 피해품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동거하였고, 현재도 피해자 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정식재판도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