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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노2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국민연금법위반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와 같이 분리ㆍ확정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유죄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 일부를 납부한 점,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