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1 2016고단1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사거리 앞 노상에서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세라텍 앞 노상까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