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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30 2014가합13615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권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한 주식 발행 피고는 2008. 7. 31. J에서 임시 간이매점을 운영하던 상인들을 주축으로 하여 식, 음료 및 공산품 연쇄화 사업, 식, 음료 및 공산품 종합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K(이하 ‘K’라 한다)가 2009. 1.경 J 내 매점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모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한국미니스톱 주식회사(이하 ‘미니스톱’이라 한다)와 50:50의 지분 비율로 컨소시엄을 형성하였는데, 피고는 컨소시엄이 필요로 하는 총 68억 원의 사업비 중 50%인 34억 원을 조달하고, 자기 자본금이 14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위 J에서 임시 간이매점을 운영하던 상인들이 납입한 출자금만으로는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위 공모에서의 낙찰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위 입찰공모 이전부터 자금 조달을 위하여 외부출자자를 모집하였고, 원고와 선정자들(다만 선정자 F은 L의 명의를 빌려, L의 명의로 출자하였다)은 이에 응하여 2008. 9.경부터 2009. 1.경까지 각 아래 표의 출자금총액 기재와 같은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그중 아래 표 ‘대금’란 기재 금액은 같은 표 ‘발행주식수’란 기재의 피고 발행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대금으로 처리되었다.

[표] 출자금총액 대금 발행주식수 주식의종류 1주당금액 기초출자금 원고 20,400,000원 7,000,000원 1,400주 보통주식 5,000원 8,000,000원 선정자 C 47,000,000원 10,000,000원 2,000주 8,000,000원 선정자 D 20,000,000원 13,200,000원 2,640주 8,000,000원 선정자 E 56,000,000원 20,400,000원 4,080주 8,000,000원 선정자 F 58,000,000원 21,200,000원 4,240주 8,000,000원 선정자 H 68,400,000원 21,200,000원 4,240주 8,000,000원 선정자 I 58,000,000원 2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