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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17세, 여)을 식당 등에서 여러 차례 마주치며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나 지적장애(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61, 사회성숙지수 60)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9. 4. 21. 17:00 무렵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가 혼자 와서 식사를 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차 한 잔 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도록 한 후 피해자를 춘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후 준유사성행위를 한 점, 추행 목적 유인행위와 간음 목적 유인행위의 처벌조항은 형법 제288조 제1항으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공소장변경 없이 ‘간음’을 ‘추행’으로 인정한다. .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4. 21. 17:20 무렵 춘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이 원하는대로 따르고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