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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600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ㆍ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11:37 경 인천 강화군 B 소재 C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 사인 피해자 D( 여, 41세) 이 피고인에게 수액만 처방하고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치고, 링거 폴 대를 쓰러 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실 진료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 시술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6년 경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