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2 2015고정5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7: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집과 맞닿은 이웃집에 살고있는 피해자 C와 평소 소음문제 등으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긁는 방법으로 방충망에 구멍(가로 약 7cm × 세로 약 7cm)이 나게 하여 시가 8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