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2 2015고정5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7: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집과 맞닿은 이웃집에 살고있는 피해자 C와 평소 소음문제 등으로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긁는 방법으로 방충망에 구멍(가로 약 7cm × 세로 약 7cm)이 나게 하여 시가 8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