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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0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01:4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위 D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종료하였으니 나가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 D에게 ‘ 씨 발년 들아, 좆같은 년 들아, 다 찢어 버린다 ’라고 말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어 던지려고 하는 것을 D이 말리자,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따개 1개( 전체 길이 약 15cm )를 집어들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F( 여, 51세 )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윗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윗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