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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구단48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4.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국내마케팅본부 1팀 소속 경영관련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4. 9. 11. 18:00경부터 업무협의차 팀장인 D이 주최하는 팀 회식이 시작되어 1차로 식사를 한 뒤 2차로 호프집에 가서 회식을 계속하였고 다시 3차로 E으로 함께 갔다가 00:50경 E에서 나오던 중 동료 팀원이 다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자 원고가 이에 가세하다가 상대방 일행들이 원고를 넘어뜨리고 얼굴과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뇌손상, 경막 및 혈종, 두개골 골절,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5. 원고가 참가한 1, 2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나 3차 회식은 여흥을 위한 일부 직원의 사적인 자리에 불과하고 폭행사고가 통상 업무에 수반되어 있다

거나 사회통념상 유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2차 회식은 물론 3차 회식 모두 주최자, 목적, 내용,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가 소속된 국내마케팅본부 1팀은 팀장 D과 팀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수일 전에 공지된 대로 2014. 9. 11. 18:00경부터 업무협의차 팀장 D이 주최하여 팀 회식을 하게 되었다.

회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