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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4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78세)과 전세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찰이 생기자 2013. 12. 25.경부터 2014. 2. 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신아, 요 새끼야, 씨발 새끼야, 지랄을 해라 병신이” 등의 욕설과 함께 “요양원이나 가라”, “늙은 송장아”, “관은 주문했는지”, “그냥 돌아다니지 말구 죽으세요”, “몸에 증상은 없니, 돌아다니지 말고 죽어” 등의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