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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30.선고 2019도1776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9도17763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송동석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1. 12. 선고 2017노520 판결

판결선고

2020.1. 30.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적법 하게 채택 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 와 경험 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의 주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9.11.12.선고 2017노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