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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3.29 2021고정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 B( 여, 가명) 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2:3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내부에서 화장실 쪽 통로 방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등으로 등, 허리 부위를 훑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가명) 의 자필 진술서, E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현재 체육시설 근무 중),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