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5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8. 23. 23:23경 수원시 팔달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몸을 부딪쳤는데 병신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C식당입구에서 “너 이새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 대갈통을 부셔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맥주병 2개 소주병 2개를 피고인을 향해 던져 위협한 후 다가가서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과 얼굴을 1회씩 때려 피고인에게 얼굴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50세)의 배와 옆구리 얼굴 등을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머리를 1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 B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A 상해부위 사진, 안경사진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목격자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