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 경 불상지에서 증권투자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 투자 금을 주면 주식에 투자 하여 돈을 불려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투자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고, 채무가 4억 원에 이르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C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 경부터 2017.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합계 1억 2,61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 경 불상지에서 증권투자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인 관계에 있던 위 B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 투자 금을 주면 주식에 투자 하여 수익을 올려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투자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고, 채무가 4억 원에 이르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C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0. 경부터 2017.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1억 98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7. 1. 18.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