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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합2249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피고 미니스톱, 피고 대상정보기술, 원고 사이의 계약관계 피고 미니스톱은 2003. 8. 1.경 피고 대상정보기술로부터 핸드폰충전서비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휴대폰충전서비스 상품공급약정’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피고 대상정보기술은 2012. 3. 22.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피고 미니스톱에 설치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제품 A/S 및 사후관리를 원고에게 위탁하고 충전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매출에서 일정금액을 제외한 돈을 위탁관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핸드폰충전기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미니스톱은 2014. 7. 31. 피고 대상정보기술과 계약기간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핸드폰충전서비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공급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 대상정보기술은 2014. 8. 1. 원고와 사이에 위 핸드폰충전기 유지보수계약의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2014. 8. 1.부터 2017. 7. 31.까지, 단, 피고 대상정보기술과 피고 미니스톱의 계약에서 조건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본 계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계약서를 체결하기로’ 하고, 위탁관리비용과 관련하여 ‘피고 미니스톱 매출액이 20,000,000원 미만일 경우 500,000원, 20,000,000원 이상일 경우 1,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역구매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가계약 체결 본 추가계약서는 피고 미니스톱과 피고 대상정보기술 간에 체결한 상품공급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협의하여 추가로 계약한다.

제2조(월 매출액의 계산 및 배분방법) 3 피고 미니스톱의 매출집계는 단위 점포의 바코드 스캔에 대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