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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11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73,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 피고로부터 제주시 C에 피고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7. 2.부터 2013. 10. 30.까지, 공사금액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장은 2013. 11. 25. 준공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180,0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H빔 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40,000,000원(= 200,000,000원 -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직접 청구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 중 포크레인 대금 13,552,000원, 창호공사비 9,568,977원, 드라이비트 공사비 6,050,000원과 관련하여 위 각 하도급업자가 피고에게 공사비의 직접 청구를 하고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하도급업자들이 피고에게 공사비의 직접 청구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각 공사를 피고가 직접 진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하도급업자는 원고에게 공사비를 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직접 지급 주장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