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31 2016가단71139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