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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7.08 2015가단8116

분묘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주시 C 임야 3,07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위 C에 인접한 상주시 D 임야 10,711㎡(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1992. 4.경 피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망 부 E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한 후 그 때부터 이를 관리하여 오고 있는데, 위 분묘 중 가운데 봉분 주변의 공지 및 사성(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별지 감정도 표시 11, 14, 15, 16, 17, 8,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 ㉱ 부분 합계 52㎡, 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묘 중 일부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한편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분묘의 기지 자체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기는 하나,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이 모두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분묘 현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점유부분 중 피고의 이 사건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별지 감정도 표시 10, 21, 22, 1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에만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설치된 이 사건 분묘의 사성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는 감정결과에 맞추어 청구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