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75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77,092원 및 그 중 18,634,937원에 대하여 2015. 8. 6. 부터 다 갚는...
이유
원고가 2013. 7. 19. 피고 주식회사 A에게 4,750만 원을 대출하면서 대출기간은 36개월, 대출이율은 연 8.9%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이 연대보증한 사실,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상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존 원금 및 관련 채무에 대하여 연 24%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이 2015. 1. 30. 월 납입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후 피고들이 2015. 8. 6.까지 10,792,115원을 변제하여 원금 18,634,937원, 이자 132,265원, 지연배상금 9,890원 합계 18,777,092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77,092원 및 그 중 18,634,937원에 대하여 2015. 8. 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