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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43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3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 02:3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선배인 피해자 B(53세)에게 인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9. 1. 2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20. 10:30경 서울 관악구 F 앞길에서 피해자 E(61세)이 1개월 가량 전에 외상으로 주었던 대추 대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이 씹할, 개새끼야, 나 알아 ’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5cm )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1. 21.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1. 09: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잡화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50cm )를 집어 들고 ‘씹할, 개새끼야, 나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위 나무 막대기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09:2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