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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6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1: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 차로를 장안동 사거리 방향에서 촬영 소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녹색일 때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오는지 확인한 후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5 수지 신전 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8. 01:08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 벚꽃로 10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답 십리로 66길 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