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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8누729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1] 각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0, 21호증, 을 제1,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B그룹’은 영화제작사인 ‘C회사’(이하 ‘C사’라 한다) 및 음악채널인 D 등을 산하에 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그룹이다.

최종 모회사인 ‘E’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콘텐츠,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F회사’(이하 ‘F'라 한다)는 헝가리 법률에 따라 2010. 9. 8. 자본금 500,000 포린트(HUF, 약 250만 원 2010년 내지 2013년 사이에 1포린트는 약 5-6원 정도였는데, 이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1포린트 당 5원으로 계산한다. )으로 설립되었다.

F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사업장을 두고, 영화, 비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의 배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네덜란드에 소재한 B그룹의 자회사인 ‘G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F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F가 2010. 11. 1. G과 사이에 G이 가지는 B그룹 소속의 회사가 만든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 관한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의 배포권 중 한국,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 등 5개국에서의 위 영화 등에 관한 독점적 배포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종합 콘텐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이전까지는 G(G의 C Global 사업부)과 사이에 B그룹 산하의 영화사 등이 제작한 영화 등에 관한 국내배포권(이하 ‘이 사건 국내배포권’이라 한다)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