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6.17 2014고정10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 23:5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 중부경찰서에 이르러 과거에 강도강간죄로 조사를 받은 일에 관하여 따지기 위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입구에 설치된 자동문이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관계로 열리지 않자 발로 이를 1회 걷어차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물건인 위 자동문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