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58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C 전 1,841㎡ 및 D 전 879㎡ 지상에 설치된 화훼 비닐하우스의 소유자다.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위 장소에서 국토 교통부 서울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제 2 경인 연결( 안양- 성남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행에 있어 토지수용 재결처분 결정이 되었음에도 위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지역 내 지장 물인 위 비닐하우스를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관보, 재결서 사본, 보상금 내역 사본, 지장 물 등 이전 협조 요청( 최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95조의 2 제 2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