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3.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A가 KEB하나은행(변경전 :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업일반자금대출 5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45,000,000원, 보증기한 2018. 5. 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A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미납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구상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A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KEB하나은행으로부터 해당자금을 대출받았는데, 2015. 8. 17. 신용보증사고(이자연체)가 발생하여 위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30. KEB하나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채무원리금으로 45,720,01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지급금 79,557원이 발생하였다. 라.
A는 2015. 3.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거래가액을 138,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6.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