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02.14 2018도1996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시세조종행위의 성립요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미실현이익’ 및 부당이득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