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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8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6.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게임랜드‘에서, 플레이어의 민첩성이나 숙련도와 관계없이 게임자동실행기에 의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일명 ’신 사대천왕‘ 게임기 60대, 지폐 계수기 2대 등 시설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직접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화면에 저팔계, 사오정, 손오공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잃도록 하고, 획득한 점수 5,000점당 경품으로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손님들은 위 아이템카드를 게임장 밖에 있는 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신 사대천왕’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행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