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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2 2016누105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9면 제11, 12행의 “현재 참가인 등의 상고로 대법원에 관련민사사건 2의 상고심이 계속 중에 있다”를 “다시 참가인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2. 18. 그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5다63008)”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9면 제14행의 “44” 다음에 “, 46”을, 제13면 제2행의 “44호증” 다음에 “, 을나 제5, 7호증”을 각 추가하고, 같은 면 제3행의 “종합해 볼 때,” 뒤에 “참가인이 표창을 받은 적이 있고,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개인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부터 제10면 4행까지(제2의 라.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라. 조건부 해고의 유효 여부 등에 관하여 1) 참가인의 주장 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취지상 확정적인 해고 일자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 해고는 예비적, 조건부 2차 해고로서 해고의 효력발생일이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① 주장). 나) 무효인 해고 기간 중의 행위는 '개별적 근로관계가 현실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던 기간 중의 행위‘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는 소급 징계로서 무효이다(② 주장). 다)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인 종전 해고처분과 사실상 동일한 징계로서 기판력을 사실상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③ 주장). 라 이 사건 해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