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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3고단6644 (1)

위조유가증권행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유가증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 152,510장(증 제1호)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에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을 구해오면 이를 정부에 매도하여 공로금을 수령하거나 제3자에 처분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를 승낙한 E은 F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F은 피고인에게 다시 같은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은 외평채를 구해오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등과 외평채를 구해서 이를 정부나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 10.경 양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G회장’으로부터 ‘한국은행 대한민국금융공채 한국은행권 만 원, 500,000,000WON’이라고 인쇄된 위조된 외평채 약 18만 장(액면가 약 90조 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 02: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어린이집 앞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외평채가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또한 이와 같이 위조된 외평채가 F과 E, D을 거쳐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 유통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유가증권 감정의뢰 및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외평채를 박스에 담긴 상태로 받아 그대로 F에게 교부한 것이어서 외평채가 위조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나 위조된 외평채를 행사,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받기로 공범들과 공모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외평채를 취득한 후 이를 다시 다른 공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