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67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층 301호 50㎡를 인도하고, 나....
이유
원고가 2013. 3. 1.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층 301호 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8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2015. 1. 28. 기준으로 피고는 5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500만 원을 지급하며, 2015. 1. 28.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