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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150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3. 8. 1. 피고 및 B과 사이에 원고 회사의 사업부문 중 전기 공사부문을 제외한 사업 전반에 대한 영업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 총괄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장(목적) 본 계약은 원고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의 사업 부문인 LED전구 및 태양광 발전 사업 이외에 추가되는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갑과 피고 및 B(이하 ‘을’이라 한다)은 전략적 업무제휴를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공동의 번영과 상호이익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2장(협약사항)

1. 갑과 을은 갑의 사업 부문 중 전기공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 대한 조직, 인사, 경리, 제품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한다.

단, 갑이 요청한 경북지역의 일부 관공서 영업은 예외로 한다.

2. 갑과 을은 갑의 제2장 1항을 제외한 모든 사업 부문에 공동으로 진행한다.

제4장(계약의 기간)

1. 본 계약은 최초 2년이며, 이후 상호간에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1년씩 연장된다.

제5장(영업 수익 배분)

1. 영업 수익 배분은 갑의 제2장 1항을 제외한 매출이익 중 부가세 및 영업 딜러들의 영업 수당을 제외한 영업 이익 중 40%는 공통의 경비로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갑과 을이 균등하게 1/3씩 배분한다.

2. 영업 수익의 배분 시기는 상품의 공급 후 상품 판매 대금이 입금이 된 경우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8장(초기 운영 자본) 갑과 을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초기 운영자본금을 투자하여야 한다.

1. 갑은 초기 자본금으로 10,000,000원을 투자한다.

2. 갑은 필요하다면 양계사업이 끝나고 다음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자금도 활용한다.

3. 을은 2013년 양계 지원 사업 수익금 전액을 투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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