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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20 2014가단56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876,7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8.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4.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충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14. 7. 7.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에는 성토 부족, 단열재 규격 미달 등의 하자와 전면ㆍ후면 적벽돌 월, 조경 식재 등의 미시공 부분이 있었고, 그로 인한 하자보수비용과 미시공 부분의 시공비용을 합하면 22,876,700원이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10, 13, 14,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D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사대금은 당초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220,000,000원이고, 피고의 요구로 원고는 대지의 지표를 높이고, 주방 및 식당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비는 22,359,900원이며, 또한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할 산재고용보험금, 한전부담금 등 합계 4,718,6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으로 4,688,420원을 인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2,390,080원(= 220,000,000원 - 200,000,000원 22,359,900원 4,718,600원 - 4,688,4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 E ‘F’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원고가 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