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1.06 2013고단149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5. 22:34경 목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원룸에서 인터넷 아프리카TV 사이트(www.afreeca.com)를 통해 피해자 D의 디자인방송을 보던 중, 여러 사람들이 접속한 위 인터넷 방송 대화창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예술에 감각잇는 애등입미다, 맛있게생기지않앗냐, 쑤시고 싶다, 핑, 보, 냉한입만요, 냉좀주세요, 제발요, 말그만 학ㅎ, 이제시작합시다, 벗어뇨”라고 글을 올려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