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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06 2020가단193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07,784원 및 그중 41,427,516원에 대한 2020. 6. 23.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 고’로 각 고친다.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 2020. 6. 25.)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