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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므422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0.10.15.(882),2024]

판시사항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은 당사자의 주장없이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로서 청구인이 일일이 꼬집어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에 그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로서 청구인이 일일이 꼬집어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이므로 원심이 논지가 주장하는 사실을 청구인의 주장 없이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원심이 이 사건 이혼사유가 된 그 설시의 사정들을 인정하는 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체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며 소론과 같은 피청구인의 월수입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의 액수가 원심의 재량권을 일탈할 정도로 과다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인 채증과 사실인정 및 위자료의 액수산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