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9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 양형의 이유” 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