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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9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1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979』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7.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센터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노숙을 하던 피해자 E(46 세 )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등을 밟아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9. 16:0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센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 씨 발 놈들”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려 그 곳 센터 직원인 피해자 F(38 세) 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 병을 깨뜨려 “ 죽여 버린다!

” 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겨누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2017 고단 1099』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1.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센터 앞에서 피해자 G(52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일행인 H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술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턱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소주병사진, 112 신고 내역 등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2017 고단 10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상해 부위 진료기록), 온 나라 공문, 구급 활동 일지, 상해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