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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66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D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이유 없이 때린 후 이를 피하여 화장실까지 도망간 피고인을 쫓아와 자신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들이댄 것일 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입으로 빤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언행이나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사우나에서 근무하는 E에게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구한 점이나 피해자의 성기에서 채취한 타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E은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우나에서 근무하는 H으로부터 구내전화를 통하여 어떤 남자애가 자지를 빨아서 세워놓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수면실 근처에 있는 화장실로 올라가자 피해자가 욕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고,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이 중국인이 성기를 빤 사람이 확실하냐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확실하다고 했고,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냐고 물었더니 처벌을 원한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나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