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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1.06 2019가단734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31.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