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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44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3:00경 인터넷 세이클럽(http://www.sayclub.com)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C(여, 14세)을 만나 7만 원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03:15경 경산시 D 소재 E마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F 승용차 안에서 위 청소년과 현금 1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지휘내용에 대한 수사보고), C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1. 여름경 찍은 C의 사진에 의하면, C의 외모가 청소년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 사건 당시에도 C의 외모가 크게 달라졌을 것으로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