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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8 2017고단18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이 대순 진리 회에 다니는 문제로 가정에 불화가 생기자 모친을 대순 진리 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천시 B, 4 층에 있는 대순 진리 회 C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7. 21:50 경 위 대순 진리 회 C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들고 찾아가 “D 나와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10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액자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 소유 방문 2개를 내리찍는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F 및 먹자 골목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의 남편 D에게 위해 나 위협을 가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찾아갔다가 다행히도 위 D가 마침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바, 자칫 매우 위험한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