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6고단3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01:35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 받자 “ 이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쳐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력이 없는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