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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2 2019고합22

부정처사후수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짜 경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석유관리원 C본부 검사2팀 과장(3급 상당)으로서 뇌물관련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검사2팀 팀장을 보좌하면서 가짜 경유 단속을 위한 출장을 나가기도 하고, 석유품질검사 결과가 회신될 때 그 결과를 검토하고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조율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에 D 지역의 가짜 경유 단속 일자를 미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초경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알게 된 B으로부터 경쟁 업소 위반 정보를 얻기 시작하면서 B과 가까워지게 된 이후로, 채무자인 E이 D에서 운영하는 주유소가 D지역 단속에 미리 대비하여 단속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기를 원하는 B으로부터 “D 주유소 운영이 많이 힘들다. D 단속 일정이 잡힐 경우 미리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가짜 경유 단속을 위한 2016. 2. 1.자 D 단속 일정이 잡히자, 위와 같은 B의 부정한 청탁에 응하여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B에게 D지역에 곧 단속을 나갈 예정임을 알려주고, 2016. 2. 하순 20:00경 F에 있는 G대학 주차장에서 B을 만나, B이 위와 같이 단속 일정을 알려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현금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주면서 앞으로도 좀 도와 달라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가짜 경유 단속일정을 B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