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1.07 2015고정44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20:25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후문 바닷가 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56세) 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매점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 이 새끼 뒤질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